이혼전문변호사, 장기별거 이혼 소송,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본문
안소현 변호사 블로그는 법무법인 인의로의 공식 블로그 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대현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 입니다.
오늘은 장기별거 이혼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법적 단계적 절차에 따라 이혼 사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거 방식에서 나타나는 여러 요소가 법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이용 가능한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 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각한 부당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별거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동거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별거가 지속되면서 혼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원인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측에서는 별거 중 발생한 문제들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별거 기간 동안 연락을 단절하고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별거로 인해 상대방과의 연락이 끊어진 상황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제도는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게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주로 국제이혼에서 활용되지만, 국내에서도 상대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별거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오랜 별거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에 의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별거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지만, 별거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로 인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전글랜덤채팅으로 근처만남 | 우리 동네 파트너 25.07.16
- 다음글인천흥신소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정성이 확인된 인천흥신소 언제든 연락 주세요 25.07.16